로그인

수수료납부방식안내
수수료 납부 방식 안내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독학사관리본부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현금 납부, 당일 발급 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온라인 학점 신청시 발급되며, 은행 CD기를 통한 입금 불가

시,도교육청 지로 납부

※ 지로납부에 관한 현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 온라인 입금 (온라인 계좌번호 : 교육청에서 안내)

교육훈련기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 발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