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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방법
※ 유의사항 1. 자격 심사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수여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심사 신청은 연 3회 신청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s://kteacher.korean.go.kr)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증 교부는 자격 심사 신청 시점 기준 약 3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4. 상세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STEP 01.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 수여 (2월 말 또는 8월 말)
STEP 02. 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서 작성 (온라인 작성 후 출력)
STEP 03.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제출)
* 온라인 제출 시, 전자증명서(PDF)로 발급 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신청 매뉴얼 30p부터 참조.
구분 내용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위만 인정됩니다.
*서류 발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클릭 > 학위증명서 1부 선택 >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서류 발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클릭 > 학위증명서 1부 선택 > 수수료 납부 후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 외국국적자만 해당
- 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부 온라인으로 작성하신 신청서를 출력해주세요. (Step 02. 참고)
STEP 04.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STEP 05. 합격자 발표
STEP 06.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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