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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이수과목
자격증 이수과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 과목 확인 후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이수과목 내용
자격증 이수를 위한 자격증 이수과목 및 개설 교육과정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붉은색은 대면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이상

※ 개인 최종 학력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학습설계를 위해 반드시 플래너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 실습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적용 대상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1. 2017.01.0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2. 2018.01.01 전 학점은행제 (「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상 교과목: 아동복지(론), 아동문학,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수강 전, 보육교사 취득 요건과 아동학 학위 취득 요건은 정확한 학습설계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보육교사 취득 요건은 한국보육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면교과목 안내
대면교과목 이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9개)을 지정하였으며, 교사 인성영역과 보육실무영역은 모두 대면교과목이고,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은 필수 교과목 중 5개 교과목이 해당됩니다.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 1회 이상 출석시험 실시)
※ 2016.01.12 개정안에 따라 2017년 1학기 시작 학습자의 경우 9과목은 대면과목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기존 온라인 교과목 대면 교과목
출석 및 시험 모두
100% 온라인(원격) 진행
온라인 수업 및 시험
+
8시간 출석 시험 및 1회 출석 시험
대면교과목 개설 취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관련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으로 높이기 위해 대면 교과목을 의무로 수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면교과목 종류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대면교과목 수강 조건
학기 중 8시간 교육원을 내방하여 오프라인으로 강의 수강(+출석시험 1회 실시)이 가능한 학습자라면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제한 및 선 이수 과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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